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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사용기간, 사용처, 잔액조회 및 문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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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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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포함 시 해당
-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입소자인 경우
지원 금액 (2024~2025)
세대원 수 | 하절기 | 동절기 | 총 지원금 |
1인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2인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3인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4인 이상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3.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신청인: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직권 신청 가능)
사용 방법 및 기간
- 요금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방식: 등유, LPG, 연탄 등 구매 시 카드로 결제
-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 차감만 사용 가능
- 하절기: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실물카드):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 동절기(가상카드):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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