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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자격·조건·지원금·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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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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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가 주관하고 서울시복지재단이 운영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씩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2~3년 후 두 배 이상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및 일정 안내
신청 자격
- 연령: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1990.1.1. ~ 2007.12.31. 출생자)
- 거주지: 서울시 주민등록 기준 거주자
- 근로요건: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경력자
- 소득요건:
- 본인 세전 월 평균 소득 255만원 이하
- 부모/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이하
- 부모/배우자 재산 9억 원 미만
신청 일정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 ~ 6월 20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주의: PC에서만 신청 가능, 모바일 불가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
지원 내용
저축 금액 | 본인 저축액 | 서울시 지원금 | 최종 수령액 (3년 기준) |
월 10만 원 | 3,600,000원 | 3,600,000원 | 7,200,000원 |
월 15만 원 | 5,400,000원 | 5,400,000원 | 10,800,000원 |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근로 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가구원 전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4.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의사항 및 문의처 안내
유의사항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자격 박탈
- 중도 해지 시 서울시 지원금 회수
- 소득/재산 요건 초과 시 지원 중단
- 정기 서류 제출 미이행 시 불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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