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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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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개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과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일정 기간마다 재심사를 통해 지정을 갱신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제도 도입 배경

     

    2018년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6년으로 설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최초로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관들이 갱신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번 제도 시행은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대상 및 신청 기간

     

     

     

    항목 내용
    대상 기관 2019년 12월 이전에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약 16,944개소
    지정 유효기간 6년
    신청 기간 지정 유효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3.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사 기준 및 절차

     

     

     

    심사 기준

     

    지정갱신 심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예: 행정처분 이력, 기관 평가 결과 등)
    •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예: 사업 운영 계획, 수급자 인권 보호, 직원 교육 등)
    •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예: 회계, 재정 운영 준수 등)
    •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예: 근로 계약, 급여 적정성, 직원 복지 등)
    •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사 절차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은 해당 내용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운영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폐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시적 가산 제도 보완 방안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 강화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 가산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1:1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수급자가 전월 대비 감소하여 요양보호사를 초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최대 3개월까지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 수가 3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기존 2.1:1 배치 기준을 충족한 기관의 전월 대비 현원 감소 시 1개월 가산(연 6회)만 적용

     

     

    4.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향후 계획 및 준비사항

     

     

    보건복지부는 지정갱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심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협회 등 공급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정심사위원 대상 설명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지정갱신 심사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 운영 계획서 및 운영 규정의 정비
    • 종사자 교육 및 인력 관리 체계의 강화
    • 회계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수급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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